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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임대차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임대차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임대차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제45조

제45조(임대차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①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이 의무를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를 제외하고는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기간 동안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없다. ② 임차인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대주택에 거주하기 곤란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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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임대차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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