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의 위임 등
제62조
제62조(권한의 위임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권한의 일부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시행자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1. 제42조의4에 따른 동의서 제출에 관한 업무: 임대사업자 2. 제42조의5 및 제42조의6에 따른 관계기관의 장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에 관한 업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3. 제60조에 따른 임대주택정보체계 구축ㆍ운영: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부동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