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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법 제13조(부담금의 감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3조(부담금의 감면)

부담금의 감면

제13조

제13조(부담금의 감면) 다음 각 호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에 따른 건축물 3. 건축물 중 주차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4.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하의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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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수도권정비계획법」 제13조(부담금의 감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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