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의 감면
제13조
제13조(부담금의 감면) 다음 각 호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에 따른 건축물 3. 건축물 중 주차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4.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하의 부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3조(부담금의 감면)
부담금의 감면
제13조(부담금의 감면) 다음 각 호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에 따른 건축물 3. 건축물 중 주차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4.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하의 부분
인용 형식「수도권정비계획법」 제13조(부담금의 감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