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의 배분
제16조
제16조(부담금의 배분) 징수된 부담금의 100분의 50은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귀속하고, 100분의 50은 부담금을 징수한 건축물이 있는 시ㆍ도에 귀속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6조(부담금의 배분)
부담금의 배분
제16조(부담금의 배분) 징수된 부담금의 100분의 50은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귀속하고, 100분의 50은 부담금을 징수한 건축물이 있는 시ㆍ도에 귀속한다.
인용 형식「수도권정비계획법」 제16조(부담금의 배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