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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법 제22조의3(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2조의3(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2조의3

제22조의3(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촉위원은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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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2조의3(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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