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의 작성ㆍ보존 및 공개
제23조의2
제23조의2(회의록의 작성ㆍ보존 및 공개) ① 위원회와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의 경우에는 회의록을 서면의결서로 갈음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