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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지원금의 조기 사용 등)

지원금의 조기 사용 등

제16조

제16조(지원금의 조기 사용 등)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금을 앞당겨 사용하거나 이월(移越)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제15조제2항에 따라 지원사업을 우선 시행하는 경우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해당 지역의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지원금을 앞당겨 사용하거나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지원사업의 시행 →

제3장 지원사업의 시행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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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지원금의 조기 사용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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