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의 우선고용
제17조
제17조(지역주민의 우선고용) 발전사업자는 제15조에 따른 이주자와 주변지역 주민을 우선하여 고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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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의 우선고용
제17조(지역주민의 우선고용) 발전사업자는 제15조에 따른 이주자와 주변지역 주민을 우선하여 고용할 수 있다.
지역기업의 우대
제17조의2(지역기업의 우대) 발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결산 보고
제18조(결산 보고)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매년 지원사업에 관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해 2월 10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고 및 검사 등
제19조(보고 및 검사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 시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사업 시행자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과태료
제20조(과태료) ① 발전사업자나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때 2.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때 3. 제19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때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③ 삭제 ④ 삭제 ⑤ 삭제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1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1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지원사업을 하는 발전사업자와 법인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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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