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제20조제20조(과태료) ① 발전사업자나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때 2.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때 3. 제19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때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③ 삭제 ④ 삭제 ⑤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