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제7조
제7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특별회계는 세출 재원(財源)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7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제7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특별회계는 세출 재원(財源)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
인용 형식「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7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