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의 원칙
제12조
제12조(기업회계의 원칙) ① 특별회계는 필요할 때에는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회계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업회계의 원칙을 적용할 경우 기업회계의 원칙에 적합하지 아니한 「국가재정법」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기업회계의 원칙
제12조(기업회계의 원칙) ① 특별회계는 필요할 때에는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회계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업회계의 원칙을 적용할 경우 기업회계의 원칙에 적합하지 아니한 「국가재정법」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인용 형식「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12조(기업회계의 원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