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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12조(기업회계의 원칙)

기업회계의 원칙

제12조

제12조(기업회계의 원칙) ① 특별회계는 필요할 때에는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회계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업회계의 원칙을 적용할 경우 기업회계의 원칙에 적합하지 아니한 「국가재정법」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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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12조(기업회계의 원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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