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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의5(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사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사업

제2조의5

제2조의5(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사업) 지식재산처장은 부정경쟁행위의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를 위하여 연구ㆍ교육ㆍ홍보 등 기반구축, 부정경쟁방지를 위한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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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의5(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사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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