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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국기ㆍ국장 등의 사용 금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국기ㆍ국장 등의 사용 금지)

국기ㆍ국장 등의 사용 금지

제3조

제3조(국기ㆍ국장 등의 사용 금지) ① 파리협약 당사국,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또는 「상표법 조약」 체약국의 국기ㆍ국장(國章), 그 밖의 휘장이나 국제기구의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은 상표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해당 국가 또는 국제기구의 허락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파리협약 당사국,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또는 「상표법 조약」 체약국 정부의 감독용 또는 증명용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은 상표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정부의 허락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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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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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국기ㆍ국장 등의 사용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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