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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자료열람요구 등)

자료열람요구 등

제7조의2

제7조의2(자료열람요구 등) ① 제7조에 따른 조사의 양 당사자 또는 대리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지식재산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7조에 따른 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식재산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 2.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공개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열람 또는 복사의 절차,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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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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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자료열람요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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