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의 재검토
제29조
제29조(규제의 재검토)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부터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변리사의 결격사유 2. 제5조의2에 따른 변리사 등록의 거부 3. 제5조의3에 따른 변리사 등록의 취소 4. 제6조의2에 따른 변리사 사무소의 설치 5.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변리사회의 설립 및 회칙의 인가 6. 제13조에 따른 변리사회에 대한 감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