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임대의 취소
제10조의2
제10조의2(무상임대의 취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무상임대를 취소할 수 있다. 1. 무상임대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때 2. 사업시행자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임대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 3. 사업시행자가 무상임대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의2(무상임대의 취소)
무상임대의 취소
제10조의2(무상임대의 취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무상임대를 취소할 수 있다. 1. 무상임대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때 2. 사업시행자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임대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 3. 사업시행자가 무상임대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인용 형식「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의2(무상임대의 취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