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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의2(무상임대의 취소)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의2(무상임대의 취소)

무상임대의 취소

제10조의2

제10조의2(무상임대의 취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무상임대를 취소할 수 있다. 1. 무상임대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때 2. 사업시행자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임대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 3. 사업시행자가 무상임대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입지 공급의 원활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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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의2(무상임대의 취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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