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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3장 입지 공급의 원활화

제8조–제16조 · 1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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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 등에 대한 특례

제8조

제8조(공장설립 등에 대한 특례) ① 제2조제1호아목에 따른 시험생산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기술단지(제6조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절차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는 제외한다) 안에 설치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생산시설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도 불구하고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② 제2조제1호자목에 따른 연구ㆍ개발의 성과를 활용한 생산 및 판매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조성ㆍ운영 중인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한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은 다음 각 호에도 불구하고 구조상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형공장을 그 산업기술단지 안에 설립할 수 있다. 1. 「건축법」 제19조제1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 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제9조 ③ 제2항에 따라 도시형공장을 설립하려는 기업은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동의를 하기 전에 「건축법」 제48조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그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설립된 도시형공장의 총면적(도시형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한다)은 해당 산업기술단지 안의 전체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면적을 초과할 수 없다. ⑤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한 기업으로부터 제2항에 따라 설립된 도시형공장에 대한 공장등록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장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시형공장의 설립 및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설 등의 설치 및 입주 제한

제9조

제9조(시설 등의 설치 및 입주 제한)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기술단지 안에 제2조제1호 각 목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건물 및 시설 외에 다른 건물 및 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기술단지 안에 제2조제1호 각 목의 사업과 관련이 있는 자 외의 자가 입주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매각 등

제10조

제10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매각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기술단지의 조성 또는 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사업시행자 또는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하는 자(이하 "입주자"라 한다)에게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무상(無償)으로 임대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비영리법인인 사업시행자 2.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 또는 공립학교가 출연한 비영리법인인 사업시행자 ② 국가ㆍ지방자치단체나 사립학교의 학교법인은 「국유재산법」 제18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ㆍ제19조 및 제28조,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에도 불구하고 국유 또는 공유의 토지나 대학의 교지(校地) 일부를 사업시행자 또는 입주자에게 임대하여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설물의 종류ㆍ용도 등을 고려하여 임대계약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시설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토지를 원상회복하여 반환하는 것을 임대조건으로 하여야 하며, 사립학교의 학교법인은 그 시설물을 사립학교의 학교법인에 기부하거나 교지를 원상회복하여 반환하는 것을 임대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립학교의 학교법인이 비영리법인인 사업시행자에게 대학 교지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다. ④ 입주자는 제2항에 따라 축조한 시설물을 제3자에게 임대할 수 없다. ⑤ 사업시행자는 「국유재산법」 제30조제2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3항,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라 축조한 시설물을 임대 목적과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려는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매각가격은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가 평가한 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⑦ 제1항 또는 제2항의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임대에 따른 임대료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⑧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임대기간은 20년 이내로 한다. ⑨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대계약은 갱신할 수 있다. 다만, 국유재산의 임대계약의 갱신은 갱신할 때마다 제8항에 따른 임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⑩ 제9항에 따른 임대계약 갱신의 경우 국가ㆍ지방자치단체나 사립학교의 학교법인은 사업시행자 또는 입주자가 임대기간이 종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대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경우에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이를 거절해서는 아니 된다. ⑪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유재산ㆍ공유재산 및 사립학교 교지의 임대 방법, 그 밖에 국유재산ㆍ공유재산 및 사립학교 교지의 매각 또는 유상ㆍ무상 임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무상임대의 취소

제10조의2

제10조의2(무상임대의 취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무상임대를 취소할 수 있다. 1. 무상임대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때 2. 사업시행자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임대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 3. 사업시행자가 무상임대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시설비용의 지원

제11조

제11조(시설비용의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에 필요한 시설비나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건축 등에 대한 특례

제12조

제12조(건축 등에 대한 특례) ① 산업기술단지 안에서의 건축물 건축 금지 및 제한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산업기술단지의 산업단지개발계획(「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말한다) 및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을 말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4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가 제4조의2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시설구역등의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의 신고 전에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기반시설의 설치

제13조

제13조(기반시설의 설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기술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도로, 용수(用水) 공급시설, 하수도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정보화 등의 추진

제14조

제14조(정보화 등의 추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기술단지의 정보화 및 산업기술단지 간의 정보통신망 구축ㆍ이용 등 정보화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전기통신사업법」 제64조에 따라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는 유휴설비가 있는 경우에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그 유휴설비를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유휴설비 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기시설 설치비용의 부담

제15조

제15조(전기시설 설치비용의 부담) 제6조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절차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의 전기시설 설치와 비용 부담 등에 관하여는 산업단지개발사업 비용부담의 특례에 관한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4조를 준용한다.

각종 부담금의 면제 등

제16조

제16조(각종 부담금의 면제 등) ① 산업기술단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면제한다. 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2.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3.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4.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② 산업기술단지 안의 시설물 소유자나 사업 경영자에 대하여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을 면제한다. ③ 산업기술단지 안에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문화예술 진흥법」 제9조에도 불구하고 미술장식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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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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