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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6장 보칙

제23조–제25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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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4조

제2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5조

제2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사업시행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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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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