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조성계획의 수립
제3조
제3조(산업기술단지 조성계획의 수립)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기술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산업기술단지 조성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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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단지 조성계획의 수립
제3조(산업기술단지 조성계획의 수립)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기술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산업기술단지 조성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업시행자의 지정
제4조(사업시행자의 지정)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산업기술단지를 조성ㆍ운영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업시행자의 사업 등
제4조의2(사업시행자의 사업 등) ① 사업시행자는 지역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산업기술단지가 지역혁신거점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제2조제1호 각 목의 사업에 대한 지원사업 2. 지역산업 진흥 및 일자리 창출사업 3. 산업기술단지의 관리 및 지원사업 4. 지역연구개발사업의 조사ㆍ분석ㆍ성과평가 및 발굴ㆍ기획 등 지역산업정책 관련 사업 5.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사업시행자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지역주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1. 지역 내 활용 가능한 산업기술장비 현황 2. 지역기업 채용 및 구직 정보 3. 지역 인력양성 교육 정보 4. 산업ㆍ기술 분야와 관련한 지역 박람회 정보 5. 산업ㆍ기술ㆍ금융 분야와 관련한 지역 지원 사업 정보 6.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조사 및 그 결과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의 지정신청 등
제5조(사업시행자의 지정신청 등) ①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사업시행자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을 신청하는 자는 법인이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법인이 임원을 선임할 때에는 기업ㆍ대학ㆍ연구소 등에서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기술ㆍ경영 및 행정 분야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고르게 선임(選任)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사업시행자의 지정신청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 등
제5조의2(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 인공구조물의 개축(改築)ㆍ이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날 때까지 산업기술단지를 조성ㆍ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제4조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
산업기술단지의 조성 절차
제6조(산업기술단지의 조성 절차)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을 추진할 때에 산업단지 또는 지역종합개발지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제3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ㆍ개발하고,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개발할 수 있다.
산업기술단지의 운영지침
제7조(산업기술단지의 운영지침)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기술단지 운영의 기본적 사항에 관한 지침을 수립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경영실적 평가
제7조의2(경영실적 평가)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매년 사업시행자의 경영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전년도 경영실적 보고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결과 경영실적이 우수한 사업시행자에게 성과급을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경영실적이 부진한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경영 개선에 필요한 인사상, 예산상 및 경영상의 조치 등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금을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의 방법,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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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