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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6조(산업기술단지의 조성 절차)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6조(산업기술단지의 조성 절차)

산업기술단지의 조성 절차

제6조

제6조(산업기술단지의 조성 절차)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을 추진할 때에 산업단지 또는 지역종합개발지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제3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ㆍ개발하고,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개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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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6조(산업기술단지의 조성 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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