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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5장 인력 공급의 원활화

제21조–제22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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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등의 휴직ㆍ겸직 허용

제21조

제21조(교육공무원 등의 휴직ㆍ겸직 허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의 임직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임직원으로 겸직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각종학교는 제외한다)의 교원 2. 국공립 연구기관의 연구원(「한국과학기술원법」 제15조, 「광주과학기술원법」 제14조,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제12조의3 및 「울산과학기술원법」 제8조에 따른 교원 및 연구원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이 경우 대학교원의 휴직기간은 「교육공무원법」 제4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용기간 중의 남은 기간을 초과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대학의 교원이나 국공립 연구기관의 연구원이 6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는 휴직일부터 그 대학 또는 국공립 연구기관에 그 휴직자의 수에 해당하는 교원 또는 연구원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기술지도 등

제22조

제22조(기술지도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입주자에 대하여 기술 및 경영 지도를 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ㆍ정부출자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이하 "지도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입주자에 대한 기술 및 경영 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지도기관에 제2항에 따른 기술 및 경영 지도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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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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