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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7조(산업기술단지의 운영지침)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7조(산업기술단지의 운영지침)

산업기술단지의 운영지침

제7조

제7조(산업기술단지의 운영지침)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기술단지 운영의 기본적 사항에 관한 지침을 수립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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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7조(산업기술단지의 운영지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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