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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공포번호
법률 제16999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7. 3.
최근 대조
2026. 10. 3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5조

제2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사업시행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장 보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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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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