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상의 지원
제20조
제20조(세제상의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기술단지의 조성ㆍ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세제상의 지원
제20조(세제상의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기술단지의 조성ㆍ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인용 형식「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세제상의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