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8조의2(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의 지정ㆍ지원)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의 지정ㆍ지원

제8조의2

제8조의2(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의 지정ㆍ지원) ① 우주항공청장은 항공우주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항공우주산업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과 그 지원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하고자 하는 지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이하 "특화단지"라 한다)를 지정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는 특화단지가 입지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③ 특화단지의 지정 요건 및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8조의2(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의 지정ㆍ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