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의 제한등
제11조
제11조(사용의 제한등) ①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아니한 항공기ㆍ우주비행체ㆍ기기류 또는 소재류는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시험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항공기ㆍ우주비행체ㆍ기기류 또는 소재류를 시험비행등의 용도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항공안전법」 제23조제3항제2호에 따른 특별감항증명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