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16조(심의회의 구성등)

심의회의 구성등

제16조

제16조(심의회의 구성등) ①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심의회의 위원장은 우주항공청장이 되고,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심의회의 위원장은 민간ㆍ군사부분간의 업무조정 및 협조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④우주항공청장은 심의회의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우주항공청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삭제 2. 삭제 ⑤심의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16조(심의회의 구성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