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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1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19조

제1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우주항공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업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른 행정기관ㆍ전문검사기관 또는 일정한 자격이 있는 자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② 우주항공청장은 실무위원회의 안건 사전검토 및 자문을 위하여 항공우주기술 및 산업에 대한 자료수집, 실태조사, 정책기획, 그 밖에 필요한 관련 업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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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1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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