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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전화권유판매업자의 통화내용 보존 의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전화권유판매업자의 통화내용 보존 의무)

전화권유판매업자의 통화내용 보존 의무

제7조의2

제7조의2(전화권유판매업자의 통화내용 보존 의무) ① 제7조제1항에 따른 계약 중 전화권유판매에 관한 계약의 경우 전화권유판매업자는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 통화내용 중 계약에 관한 사항을 계약일부터 3개월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② 소비자는 전화권유판매업자가 제1항에 따라 보존하는 통화내용에 대하여 방문ㆍ전화ㆍ팩스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열람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전화권유판매업자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

제2장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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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전화권유판매업자의 통화내용 보존 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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