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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부당행위에 대한 정보의 공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부당행위에 대한 정보의 공개)

부당행위에 대한 정보의 공개

제45조

제45조(부당행위에 대한 정보의 공개)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수판매의 공정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수판매업자의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결과 등 부당행위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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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부당행위에 대한 정보의 공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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