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 및 수수료의 부담
제11조
제11조(경비 및 수수료의 부담) 공사는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들어가는 경비와 수수료를 수익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제11조(경비 및 수수료의 부담)
경비 및 수수료의 부담
제11조(경비 및 수수료의 부담) 공사는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들어가는 경비와 수수료를 수익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인용 형식「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제11조(경비 및 수수료의 부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