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 등
제14조
제14조(감독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공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그와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1. 제10조에 따라 공사가 수행하는 사업 2. 산업통상부장관이 위탁한 사업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공사에 대하여 통상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보고서 및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제14조(감독 등)
감독 등
제14조(감독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공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그와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1. 제10조에 따라 공사가 수행하는 사업 2. 산업통상부장관이 위탁한 사업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공사에 대하여 통상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보고서 및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인용 형식「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제14조(감독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