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제17조
제17조(과태료) ① 제6조를 위반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산업통상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제17조(과태료)
과태료
제17조(과태료) ① 제6조를 위반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산업통상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인용 형식「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제17조(과태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