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 범위 등)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 범위 등)
적용 범위 등
제3조
제3조(적용 범위 등)
① 외국인이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한다.
② 이 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외국과의 협정에서 따로 정하는 것이 있을 때에는 그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이루어지는 외국인의 어업활동에 관하여는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