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5조(어업의 허가 등)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5조(어업의 허가 등)
어업의 허가 등
제5조
제5조(어업의 허가 등)
① 외국인은 특정금지구역이 아닌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려면 선박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해당 외국인에게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허가를 받은 선박에 허가 사항을 식별할 수 있도록 표지(標識)를 하여야 하며, 제2항의 허가증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허가 절차, 허가증 발급, 표지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