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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어획물 등을 옮겨 싣는 행위 등 금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어획물 등을 옮겨 싣는 행위 등 금지)

어획물 등을 옮겨 싣는 행위 등 금지

제11조

제11조(어획물 등을 옮겨 싣는 행위 등 금지) 외국인이나 외국어선의 선장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다른 선박에 옮겨 싣거나 다른 선박으로부터 받아 실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양사고의 발생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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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어획물 등을 옮겨 싣는 행위 등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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