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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14조(대륙붕의 정착성 어종에 관계되는 어업활동에의 준용)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14조(대륙붕의 정착성 어종에 관계되는 어업활동에의 준용)

대륙붕의 정착성 어종에 관계되는 어업활동에의 준용

제14조

제14조(대륙붕의 정착성 어종에 관계되는 어업활동에의 준용) ① 대한민국의 대륙붕 중 배타적 경제수역 외측(外側) 수역에서의 정착성 어종(「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77조제4항의 정착성 어종에 속하는 생물을 말한다)에 관련되는 어업활동등에 관하여는 제3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정착성 어종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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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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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14조(대륙붕의 정착성 어종에 관계되는 어업활동에의 준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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