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17조(벌칙)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17조(벌칙)
벌칙
제17조
제1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삭제
2. 제10조에 따라 제5조제1항의 허가에 붙이는 제한 또는 조건(제10조에 따라 변경된 제한 또는 조건을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3. 제11조를 위반하여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다른 선박에 옮겨 싣거나 다른 선박으로부터 받아 실은 자
4. 제13조에 따른 어업활동의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5. 제14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4조, 제5조제1항, 제10조 또는 제13조를 위반하여 어업활동을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