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17조(벌칙)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17조(벌칙)

벌칙

제17조

제1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삭제 2. 제10조에 따라 제5조제1항의 허가에 붙이는 제한 또는 조건(제10조에 따라 변경된 제한 또는 조건을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3. 제11조를 위반하여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다른 선박에 옮겨 싣거나 다른 선박으로부터 받아 실은 자 4. 제13조에 따른 어업활동의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5. 제14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4조, 제5조제1항, 제10조 또는 제13조를 위반하여 어업활동을 한 자

법령 전문 보기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17조(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