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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어업법 제25조(벌칙)

벌칙

제25조

제25조(벌칙) ① 제19조를 위반하여 폭발물,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또는 전류를 사용하여 내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1항 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면허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업을 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제1항 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 3. 제16조제1항에 따른 어업의 제한ㆍ정지 처분을 위반한 자 4. 삭제 5. 제1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하천의 일부를 어류의 이동통로로 개방하지 아니한 자 6.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어업 제한 조치를 위반한 자 7. 제19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하천의 일부를 개방하지 아니하거나 어도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8. 제21조의2에 따른 포획ㆍ채취 금지를 위반하여 내수면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한 자 9. 제22조에 따라 준용되는 「수산자원관리법」 제17조를 위반하여 포획ㆍ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ㆍ유통ㆍ가공ㆍ보관 또는 판매한 자 10. 제22조에 따라 준용되는 「수산자원관리법」 제47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호수면에서 공사를 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보호수면에서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한 자 11. 제22조에 따라 준용되는 「수산자원관리법」 제52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대상행위에 대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위를 하거나 허가내용과 다르게 행위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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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내수면어업법」 제25조(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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