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재원)
제9조
제9조(운영 재원) 연수원의 설립 및 운영에 드는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정부의 보조금 2.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수입금 3. 그 밖의 수입금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제9조(운영 재원)
(운영 재원)
제9조(운영 재원) 연수원의 설립 및 운영에 드는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정부의 보조금 2.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수입금 3. 그 밖의 수입금
인용 형식「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제9조(운영 재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