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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방사업법 제16조(관리비용의 부담)

사방사업법 제16조(관리비용의 부담)

관리비용의 부담

제16조

제16조(관리비용의 부담) 사방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그 관리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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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사방사업법」 제16조(관리비용의 부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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