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의 결정
제11조
제11조(보상금의 결정) 제10조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과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사방사업법 제11조(보상금의 결정)
보상금의 결정
제11조(보상금의 결정) 제10조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과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사방사업법」 제11조(보상금의 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