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사업의 타당성 평가
제7조의3
제7조의3(사방사업의 타당성 평가) ①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사방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기본계획과 「산림재난방지법」 제22조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을 고려하여 사방사업의 필요성ㆍ적합성ㆍ환경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타당성을 평가(이하 "타당성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산사태 등 자연재해를 복구하기 위하여 사방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타당성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타당성평가의 기준, 방법, 대상 사업,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