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사업의 시행
제5조
제5조(사방사업의 시행) ① 사방사업은 국가의 사업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의 사업으로 시행하는 사방사업(이하 "국가사방사업"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시행한다.
사방사업법 제5조(사방사업의 시행)
사방사업의 시행
제5조(사방사업의 시행) ① 사방사업은 국가의 사업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의 사업으로 시행하는 사방사업(이하 "국가사방사업"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시행한다.
인용 형식「사방사업법」 제5조(사방사업의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