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사업의 설계ㆍ시공
제7조의2
제7조의2(사방사업의 설계ㆍ시공) ①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사방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국토의 보존, 재해의 방지, 경관의 조성 또는 수원의 함양을 고려하여 설계ㆍ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방사업의 설계ㆍ시공의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사방사업법 제7조의2(사방사업의 설계ㆍ시공)
사방사업의 설계ㆍ시공
제7조의2(사방사업의 설계ㆍ시공) ①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사방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국토의 보존, 재해의 방지, 경관의 조성 또는 수원의 함양을 고려하여 설계ㆍ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방사업의 설계ㆍ시공의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사방사업법」 제7조의2(사방사업의 설계ㆍ시공),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