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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방사업법 제7조의2(사방사업의 설계ㆍ시공)

사방사업법 제7조의2(사방사업의 설계ㆍ시공)

사방사업의 설계ㆍ시공

제7조의2

제7조의2(사방사업의 설계ㆍ시공) ①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사방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국토의 보존, 재해의 방지, 경관의 조성 또는 수원의 함양을 고려하여 설계ㆍ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방사업의 설계ㆍ시공의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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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사방사업법」 제7조의2(사방사업의 설계ㆍ시공),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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