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의 위임
제25조
제25조(권한의 위임) ① 이 법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사방사업법 제25조(권한의 위임)
권한의 위임
제25조(권한의 위임) ① 이 법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인용 형식「사방사업법」 제25조(권한의 위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