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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진도개 보호ㆍ육성법 제13조(증표의 제시)

한국진도개 보호ㆍ육성법 제13조(증표의 제시)

증표의 제시

제13조

제13조(증표의 제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1.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는 사람 2. 제7조제1항에 따른 심사를 하는 사람 3. 제12조에 따른 검사를 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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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한국진도개 보호ㆍ육성법」 제13조(증표의 제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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