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표의 제시
제13조
제13조(증표의 제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1.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는 사람 2. 제7조제1항에 따른 심사를 하는 사람 3. 제12조에 따른 검사를 하는 사람
한국진도개 보호ㆍ육성법 제13조(증표의 제시)
증표의 제시
제13조(증표의 제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1.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는 사람 2. 제7조제1항에 따른 심사를 하는 사람 3. 제12조에 따른 검사를 하는 사람
인용 형식「한국진도개 보호ㆍ육성법」 제13조(증표의 제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