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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제79조(등록대상동물의 판매에 따른 등록신청)

등록대상동물의 판매에 따른 등록신청

제79조

제79조(등록대상동물의 판매에 따른 등록신청) ① 동물생산업자, 동물수입업자 및 동물판매업자는 등록대상동물을 판매하는 경우에 구매자(영업자를 제외한다)에게 동물등록의 방법을 설명하고 구매자의 명의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동물등록을 신청한 후 판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신청에 대해서는 제15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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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동물보호법」 제79조(등록대상동물의 판매에 따른 등록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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