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교육 등의 권고
제89조
제89조(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교육 등의 권고) 동물보호관은 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상담ㆍ교육 또는 심리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
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교육 등의 권고
제89조(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교육 등의 권고) 동물보호관은 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상담ㆍ교육 또는 심리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인용 형식「동물보호법」 제89조(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교육 등의 권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