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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관리법 제4조의3(시험연구기관의 지정취소 등)

비료관리법 제4조의3(시험연구기관의 지정취소 등)

시험연구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4조의3

제4조의3(시험연구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가. 시험성적서 나. 중금속 및 이화학적 분석 결과를 적은 서류 다. 그 밖에 비료에 대한 시험ㆍ분석과 관련된 서류 3. 시험연구기관의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실적이 없는 경우 5.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업무를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시험연구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유형 및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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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비료관리법」 제4조의3(시험연구기관의 지정취소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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